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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

by #!-- 2020. 7. 15.

 부푼 꿈을 안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창업을 하고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챙겨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손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르면 가장 억울한 것은 세금입니다.

 이건 모르면 나중에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무소에 맡겨 놓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코 베어 가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것부터 섭렵해 나가야 합니다.

신용카드 전효, 재활용폐자원,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등은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도 포함입니다. 그에 반해 불공제 매입세액, 대손처분받은 세액,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부가로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으로 나옵니다. 보통 공급액의 10%정도 입니다. 올해 새롭게 바쒸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증금이 1.8%로 내려왔습니다. 개인사업자 공제한도 특례는 (식당 등) 21년 말까지 길어졌습니다. 대손세액을 인정하는 부분이 커졌습니다. 유투버의 경우 면제됩니다. 


원천징수세


 이 세금은 기타로 받는 소득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지급받은 날입니다. 강연이나 자문같이 지속력 없이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을 따로 떼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20%입니다. 

  

노란 우산공제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이 있듯이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에서 법인, 프리랜서까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 퇴임, 노화 등에 도움을 주는 안전기지입니다.


폐업시


만약 재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부가세를 처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팔리지 않았으므로 폐업 신고자가 소비자가 되어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차나 부동산을 구매해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 공제해야 합니다. 차는 2년 감가상각으로 그 기간보다 짧게 폐업신고하게 된다면 나머지 공제된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10년기준으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마찬가지에 해당됩니다. 폐업 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5월의 신고하고 처리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탈세되어 최종에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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